주 문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.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.이 유
범죄사실
피고인은 2020. 6.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으로 연락이 온 전화금융사기(이른바 '보이 스피싱') 조직원인 성명불상자(위쳇 대화명 일명 'B')로부터 "통신장비를 보내줄테니 이를 받아 설치하고, 접속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."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, 2020. 6. 16.경 충북 제천시 C, D호를 임차하고, 2020. 6. 17.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설치하고 그 때부터 위 통신장비를 관리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